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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펀드비과세 일몰 종료와 관련하여 안내 드립니다.
해외주식펀드비과세 계좌는 조세특례제한법상 2017.12.31(일)까지 매수결제가 완료된 유잔고 계좌에
한해서 2018년 추가매수(해외주식비과세 혜택)가 가능한 계좌입니다.
당사에서 개설한 해외주식펀드비과세 계좌 중, 무잔고 계좌(계약금액 한도설정만 되어 있는 0원 잔고)는
추가매수가 되지 않으니, 이점 양해바라며, 해당 펀드계좌는 폐쇄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산출기준일 | 2018년 1월 18일(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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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계좌 | 해외주식펀드비과세 상품이면서 현재 0원 잔고인 계좌 (2018년 이후부터 추가매수 불가) |
비과세종합저축 및 부동산분리과세 상품을 가입하신 경우 부적격 대상자로 일반과세처리 됨을 안내드립니다.
기 보유하고 계신 펀드의 매수/매도 및 계약정보변경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등록해주신 이메일 및 SMS로 재안내 드리겠습니다.
상세문의는 고객센터(1644-1744)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시점 : 2021년 9월 2일부터
고객님의 계좌로 2021년 12월 02일에 착오 입금된 내역이 있습니다. 확인 후 02-6900-870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상품유형 | 집합투자규약상 성과보수를 수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모펀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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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방법 | 기존 보유계좌에서 성과보수 공모펀드 선택 후 가입 가능 |
부과방법 | 펀드 전액 환매시, 초과수익금액에 성과보수율 만큼을 계산하여 성과보수 부과
|
특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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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보수 부과여부 |
계산방법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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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금액 110만원 (수익률 10%) |
○ | 성과보수 | 4,835원 (초과수익금액 X 10%) |
* 성과보수 한도를 MIN[투자원금,환매금액X 10%] 로 가정시, 성과보수의 한도는 최대 11만원임 |
초과수익금액 | 110만원 - 105만원 - 1,650원 = 48,350원 | |||
환매금액 103만원 (수익률 3%) |
X | - | * 절대(기준)수익률 5%를 넘지 않았으므로 성과보수 부과 안됨 |
일반 공모펀드 | 성과보수 공모펀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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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비용(보수, 수수료) |
보수 : 운용보수, 판매보수, 기타보수
수수료 : 환매수수료, 선취 또는 후취 판매수수료
* 펀드에 따라 상기 비용 외에 기타비용, 증권거래비용, 합성총보수 등 추가비용 발생 가능 |
보수 : 성과보수, 운용보수, 판매보수, 기타보수
수수료: 환매수수료, 선취 또는 후취 판매수수료
* 펀드에 따라 상기 비용 외에 기타비용, 증권거래비용, 합성총보수 등 추가비용 발생 가능 |
보수 부과조건 | 펀드 가입시점부터 무조건 부과 | 성과보수는 펀드에서 정한 산정방식에 따라 부과 여부 결정 * 그외 보수는 일반 공모펀드와 동일 |
보수 부과시점 | 3개월마다 일할 계산되며, 펀드 기준가에 반영 | 환매결제일에 성과보수 차감하여 최종 환매결제금액 지급 * 그외 보수는 일반 공모펀드와 동일 |
환매방법 | 전액/부분 환매 모두 가능 | 전액환매만 가능 |